증명사진 촬영 팁
온달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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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02.09 18:57
대한민국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.
- 여권사진규격
- 가로 3.5cm, 세로 4.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가 3.2~3.6cm이어야 합니다.
-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.
- 사진 품질
- 복사한 사진, 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일반 종이에 출력된 사진은 불가합니다.
-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,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얼굴 비율
- 사진 크기 : 3.5cm(가로) x 4.5cm(세로)
- 머리 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: 3.2~3.6cm(세로)
- 얼굴 방향
-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.
-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.
- 어깨선
-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.
- 어깨는 피사체 정면을 향하고(측면포즈 불가) 양 어깨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- 동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 머리카락으로 일부를 가리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표 정
-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.
-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.
- (얼굴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, 입을 다문 채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촬영된 사진은 사용 가능합니다.)
- 눈동자
-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 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눈동자에 과도한 조명이 반사된 사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.
-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.
- 항상 안대를 착용하는 시각 장애인,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합니다.
- 안 경
-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.
- 선글라스와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두꺼운 뿔테안경 착용은 위·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하되,
눈과 눈썹을 가리지 않는 정도의 얇은 안경은 가능합니다. -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.
- 앞머리나 안경테 등으로 눈썹 전체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머리모양 및 액세서리
-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.단,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
귀가 노출되지 않아도 되나,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. - 머리카락이 흰 어르신의 경우 배경과 머리카락이 구별되지 않더라도 사용가능합니다.
- 가발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.
- 모자는 착용할 수 없으며 목폴라 T, 스카프, 목도리 등은 얼굴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는다면 착용이 가능합니다.
- 정수리를 과도하게 가리는 두꺼운 머리띠나 헤어밴드는 착용불가 합니다..
-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,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.
- 조 명
-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.
-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.
- 배 경
-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이어야 하며 사진속 테두리는 불가하나 테두리를 제외한 사진크기가 표준규격(3.5cm x 4.5cm)
이고 머리길이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(3.2cm - 3.6cm)사용 가능합니다. -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.
- 의 상
- 제복, 군복,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흰색의상을 배경과 구분하기 위해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도 사용이 불가합니다.
- 미색의상을 착용한 경우 흰색배경과 구분이 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제복 착용은 군인과 경찰 등이 공무여권(외교관 또는 관용) 신청 시에만 허용됩니다.
-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. 다만, 얼굴 전체(이마부터 턱까지)를
노출해야 합니다. -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.
- 유아(만 7세 이하)
- 기본적인 사항(사진 품질 및 크기, 얼굴 방향, 배경, 의상, 표정, 조명등)은 성인 사진 규격과 동일합니다.
- 머리 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 : 2.3 ~ 3.6cm(세로)
- 유아 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, 장난감,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.
-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.
-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,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무방합니다.
-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. 단, 이불이 구겨지거나 접혀져서
배경에 나타나서는 안되며, 얼굴 및 배경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내용 요약판입니다